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현장 지원 강화

Last Updated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현장 지원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최근 KBS 9시 뉴스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와 관련해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 논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 입지 규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동물학대 예방과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애니멀 호딩과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여 보호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적용 단계별 유예와 현장 지원

정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등 단계적으로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00마리 이상 시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100마리 이상 시설은 2025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당초 2026년 4월 27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0마리 이상 시설 신고 의무는 2029년 4월 26일까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규모 보호시설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보다 제도 안착 위한 지원에 중점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동물복지 향상과 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부터 일률적인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 마련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요건 및 시설·운영 기준 충족을 지원하는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운영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지 입지 시설 애로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일부 보호시설이 농지에 입지하여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입지한 시설의 합리적 양성화 방안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과의 지속적 소통 약속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며, 동물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현실적인 여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현장 지원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현장 지원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현장 지원 강화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003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