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폭주! 10월 7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신청 시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3만 380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가장 많은 2만 13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각 분야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시행
특히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 것입니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임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없는 기간 동안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허가 신청 절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제조업, 조선업, 광업 등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고용허가 세부 사항
이번 고용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 | 경제 |
고용 안정성 확보 | 고용 비용 절감 | 인력난 해소 |
이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고용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돕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각 산업별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궁금증
많은 사업주들은 이번 고용허가제도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향상으로 인해 평균 근로 기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업 분야의 근무처 추가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부 신청방법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 등록증, 내국인 구인 노력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 각 분야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을 완료한 이후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있으며, 이는 차후 공지될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