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 언제부터?

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 언제부터?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할 경우 교통안전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5%에서 최대 11%로 확대된다. 이 같은 보험료 할인 혜택은 2026년 2월 2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지도록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운전을 장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공백을 해소하고 보행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할인 대상은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교육) 이수자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한 배달 종사자다. 각 항목별로 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중복 적용 시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확대는 2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또한, 공제조합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2026년 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배달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지키는 중요한 실천인 만큼,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