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CCTV 설치 규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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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CCTV 설치 규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SS 컨테이너 CCTV 설치 의무 제외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해외에서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일체화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를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성 입증 후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규제 개선
이차전지 재활용산업에서는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면서 폐기물과 화학물질 관리가 복잡하다. 현재는 공정 변경 시 반복적인 변경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를 개선해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종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 혁신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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