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사업, 2027년 4월 허가 신청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사업의 주요 일정을 지키기 위한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2일 김정관 장관과 박동일 차관이 직접 사업 현안을 매주 살피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참여 기업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체제의 핵심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가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이 정해진 기한과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장차관이 매주 번갈아 사업 현안 확인
비상관리체제에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한다.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정부와 참여 기업이 함께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진행 상황 점검회의와 박동일 차관이 주재하는 한수원 실행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번갈아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정된 후속 조치가 실제 사업 과정에서 제때 이행되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장관과 차관이 매주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현안과 필요한 조치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참여 주체별 진행 상황을 한자리에서 공유해 전체 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 후속대책 집중 검토
비상관리체제의 첫 회의는 2026년 11월 2일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수원의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검토 대상은 기존 협상 종료 이후에도 사업상 핵심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와 이에 필요한 기간, 사업의 단계별 주요 목표를 정해진 시점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점검했다.
시공계약과 관련해 앞으로 이행해야 할 후속 조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와 한수원, 참여 기업은 각 조치가 전체 사업 일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건설허가 신청부터 착공까지 일정 관리
정부가 제시한 주요 일정의 첫 단계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이다. 이후 2029년 1월에는 부지정지에 착수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시점 | 주요 일정 |
|---|---|
| 2027년 4월 | 건설허가 신청 |
| 2029년 1월 | 부지정지 착수 |
| 2029년 11월 | 착공 |
산업부는 이들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 사항을 면밀하게 정리한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변수를 관리하는 동시에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주요 단계별 목표를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설허가 신청과 부지정지, 착공으로 이어지는 핵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팀코리아가 실행계획을 함께 점검한다.
정해진 기한과 예산 신뢰 유지가 핵심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정해진 기한과 예산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역량을 제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에서도 이러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을 빠르게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팀 정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원전 수출 기회에 대비하려면 팀코리아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당분간 장관과 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운영하며 매주 사업 현안을 확인한다. 정부와 한수원, 참여 기업이 주요 상황을 공동으로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해 체코 원전사업의 핵심 일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