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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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관련 사실관계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라는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분양 아파트 최초 공급 시 거래허가 제외 사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의해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초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분양권 전매 및 매매 시 거래허가 필요

하지만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이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적용 여부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개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분양 아파트 최초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택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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