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신생아 가구 주택 우선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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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 주택 우선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202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특별(우선)공급 외에 추가로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조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청약 요건 완화 및 재계약 지원 강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받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뿐 아니라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하지 않도록 변경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하(2024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및 자산 기준 개선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계약 시 소득이나 자산 요건 미충족 시 퇴거하거나 1회 재계약만 가능했으나,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도 완화되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신혼부부 등 자산 여건이 열악한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의지와 기대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과 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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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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