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51% 급감,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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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거래 51% 급감,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외국인 주택거래 급감, 정부 대책 효과 확인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와 2025년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 서울은 51% 감소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30%, 33% 감소했다.

실거주 의무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대출 현황 점검 및 규제 강화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사업자 대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의 지역별, 업권별, 대출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쏠림 현상이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부동산감독추진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유예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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