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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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확정
국세청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신고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빠른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환급일은 각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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