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세금 신고 납부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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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세금 신고 납부 2년 연장 가능

호우 피해 세금 신고 납부 2년 연장 가능

국세청은 최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이 포함되며, 특히 법인의 경우 11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연장되며,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간 유예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된다.

수산업, 관광업, 조선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되며, 국세환급금은 신속히 지급된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손실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전용창구, 우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도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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