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한 것”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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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조선일보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 제목]
(조선일보, 11.1.)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
(서울신문, 11.1.)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은 부당, 재계 공정위 개정안 재검토 촉구”
(세계일보, 11.1.) “일감 몰아주기 고발 대상 총수 포함 부당”
(매일경제, 11.1.) “일감 몰아주기 고발대상 총수일가 포함 재검토를”
(한국경제, 11.1.) “경제 6단체 ‘일감몰아주기 고발 시 총수일가 포함은 부당’”
(파이낸셜 뉴스, 11.1.) “일감몰아주기 고발대상에 ‘총수일가 포함’ 공정위 지침 부당”
(서울경제, 11.1.) “공정위, 기업인 고발지침 재검토하라” 등 관련
[공정위 입장]
○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 2022두38113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한편,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바,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정책총괄담당관(044-200-4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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