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도시 정비, 전자동의로 신속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단계마다 서면 동의서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동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 사유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기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했다. 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해,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 거래 가능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아울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 발언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