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체계적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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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체계적 지원 시작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체계적 지원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5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청년상인들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청년상인 지원은 중기부가 직접 담당해 왔으나, 현장 이해와 다년간의 정책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기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상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이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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