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만희 준법교육 특혜설 전면 부인

법무부, 이만희 준법교육 특혜설 전면 부인
최근 일부 보도에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횡령 혐의로 받은 준법교육 과정에서 침대를 설치하고 누워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다.
침대 설치 및 별도 공간 교육 사실 아냐
법무부는 이만희 씨가 교육을 받은 장소에 침대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휴대용 접이식 간이침대를 교육실 내에 비치한 것이 전부이며, 이는 16회에 걸친 교육 중 2회와 3회차 강의 시에만 벽면에 두었을 뿐 실제로 사용되거나 펼쳐진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준법지원센터에는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장소가 없으며, 이만희 씨가 교육받은 곳은 직원 교육실이었다. 교육은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의자에 앉아 진행됐고, 청각 보조인이 교육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1대1 교육은 특혜 아닌 고령 및 건강 상태 고려한 조치
이만희 씨는 당시 91세의 고령으로 질병과 청력 저하가 있었기에 16회에 걸쳐 분할 교육을 받았다. 법무부는 1대1 교육이 특혜가 아니며, 청력 저하와 교육 분위기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강사가 주제별로 1대1 교육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1대1 교육 방식은 저지능, 발달장애, 문맹, 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집단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나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에서만 10여 명이 이 방식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문 자격 갖춘 준법지원센터 직원이 교육 담당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담당한 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범죄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수강명령 교육은 통상 내부 직원이나 외부 강사를 활용해 집행하며, 이번 교육은 더욱 엄정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사내 강사를 지정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이만희 씨에 대한 준법교육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었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