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 예비군 군기 순찰 대상 아님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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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 예비군 군기 순찰 대상 아님 명확히 밝혀

국방부, 일반 예비군 군기 순찰 대상 아님 명확히 밝혀

최근 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일반 예비군까지 군기 순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기존 군기순찰 대상이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에는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포함되어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 순찰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개정 추진 중인 부대관리훈령의 군기순찰 대상자 중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은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하는 '상근 예비역'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군기 순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군기 유지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조치로, 군기순찰 대상 확대는 현역과 상근 예비역 등 실제 복무 중인 인원에 한정된다"며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군기 순찰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명확한 해명은 군기순찰 대상 확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군기순찰은 군 내부 질서 유지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대상자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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