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한 진료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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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한 진료 표준화 추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위한 진료 표준화 추진

최근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조선일보는 펫보험 가입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동물병원마다 진료명칭과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정보의 표준화와 진료비 게시 의무화, 동물등록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항목 및 정보 표준화 확대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100종 항목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 총 8,441종의 진료 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44호에 따라 2025년 4월 25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동물등록 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증진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면 인식,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개체식별 방식에 대한 실증 특례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향후 공식 적용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개발과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정부는 주요 질병과 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든 개에 대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에서는 등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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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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