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23곳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법무부, 전국 23곳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동포 지원 사업의 운영 경험과 정책 전문성, 공공성, 건물 안전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동포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해 온 총 25개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출입국, 체류, 비자, 영주, 국적 관련 안내와 동포 정책 홍보 및 상담, 취업, 주거, 의료 등 국내 생활 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과 고충 상담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무국적 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2008년부터 4개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2023년에는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강화를 위해 센터를 16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23개 단체로 다시 확대 지정함으로써 동포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으며, 센터와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상담원 교육, 출입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포 권익 증진과 제도 개선, 고충 사항 수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들은 별도의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