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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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금자들의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기재부, 2025년 하반기 정책 변화 안내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160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와 함께 제공되어 이해를 돕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 주요 변화

  • 7월 1일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변동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변화

  •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을 국가가 선지급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변화

  • 7월 19일부터 입양절차가 민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전환되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강화된다.
  •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이 도입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어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변화

  •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시행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되어 연간 14만 원으로 확대된다.

환경·기상 분야 변화

  • 6월 30일부터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 9월 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과 목표율이 확대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변화

  •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력망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적기 건설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매출기준이 상향되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 10월부터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 효력 무효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 분야 변화

  • 6월 4일부터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다.
  • 하반기 중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되어 교통약자 편의가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변화

  •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이 완화되어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해졌다.
  • 6월부터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 동물 수가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된다.
  • 7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국방·병무 분야 변화

  • 7월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 특기병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로 확대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변화

  • 5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개정되어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민간 앱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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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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