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최대 4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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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최대 45만 원 소비쿠폰 지급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에 15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

정부는 2025년 7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며, 2차 지급에서는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과 금액

1차 지급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첫 주에는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사용처 및 제한 사항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2차 지급 계획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준비와 주의사항

정부는 1차 지급 전까지 신청·지급 시스템 점검과 콜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소비쿠폰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국민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 회복과 소득 지원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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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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