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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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와 장애아 보육료에 대해 정부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일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총 53만 500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해 왔으며, 보호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매월 부모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각각 인상되어, 0세반은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 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인상되어, 0세반은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은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은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뿐 아니라,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비, 냉·난방비 지원 확대에도 기여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기존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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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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