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임신 중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들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복무권자가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들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들은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만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 동행 시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는 15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태아는 20일, 다태아는 25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무원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