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확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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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확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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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인사청문회 이후 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 실질적 지배 지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하청노조에 원청 교섭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여러 추측과 보도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법률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절차가 요구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에 대해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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