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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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전방위 지원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전방위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는 단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긴급 재원 활용과 계약 특례 지원

행안부는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등 긴급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나 임시 구호시설 설치 시 계약 절차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과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권장했다.

공유재산 활용과 지방세 감면

피해 주민의 임시 거주를 위해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완화와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자산 재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유예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징수도 최대 1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라인 신청 독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과 지급을 권장하고, 임시 주거시설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금융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과 자원봉사 지원

지방공기업은 관내 주요 시설물과 상하수도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장비와 차량, 피해 주민 구호용품 지원에 나선다. 또한, 자원봉사 인력과 생필품 지원을 위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추가 피해 대비와 국민운동단체 협력

행안부는 폭염과 추가 호우 등 2차 피해에 대비해 주민 지원과 취약 시설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강화한다.

행안부 차관의 의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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