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돕는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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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회복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참여 방법과 유형
고향사랑기부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일반기부'가 있으며, 둘째, 호우 피해 복구 등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 혜택과 답례품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상세 내용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33% 세액공제 적용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입니다.
기부 방법 안내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농협은행과 농축협 지점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 지원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으로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동시에,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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