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막는 공항시설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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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막는 공항시설법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항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활주로 주변 설치물 안전기준 대폭 강화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하고, 최소 중량과 높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 고시 규정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활주로 주변 설치물의 재질과 위치 정보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설치 및 개선 시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류충돌 예방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서는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도 마련되어,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위험관리 시행을 평가한다. 조류 유인 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위험 지역 토지 및 건축물은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비주택사업장 금융 지원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장에만 PF 대출 보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주택사업장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달 비용 절감과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절차 간소화

또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이로 인해 소액 공제금 청구가 증가하고 피공제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일정 및 전망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항공 안전 강화와 건설 산업의 금융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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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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