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실 해명

Last Updated :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실 해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진실과 오해

최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중소기업의 노사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원청이 중소 협력사와의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명확한 반박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성 범위

또한,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가 된다는 주장과 원청이 중소 협력사와 거래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청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원청이 협력사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 의무가 없으며, N차 기업까지 무조건 교섭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1심 판결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은 실질적 지배력 행사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목적과 기대 효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하청 노사 간 교섭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근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하청 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원하청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일부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사와 원하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실 해명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실 해명
기사작성 : 관리자
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진실 해명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462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