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PTSD 심사 기준 지속 개선 약속

국가보훈부, PTSD 심사 기준과 절차 개선에 나서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록 심사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TSD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보훈부는 제도 개선과 심사 절차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PTSD 인정률과 심사 기준 현황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PTSD 인정률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인정률이 약 29%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요건 인정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PTSD가 정신질환이라는 특성상 외상 사건과 질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과 심사 절차 강화
국가보훈부는 2022년 규정 개선을 통해 PTSD 발병 원인을 기존 총기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 직무수행, 교육훈련, 영내 생활 중 발생한 다양한 위험사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PTSD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PTSD를 포함한 모든 요건 심사는 의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무 상황, 진료 기록, 진단 시기, 사건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하여 외상 사건과 질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
국가보훈부는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 공무 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역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진단되는 PTSD의 경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