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위약금 과다 논란, 방통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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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위약금 과다 논란, 방통위 조사 착수

스마트 학습지 위약금 과다 논란, 방통위 조사 착수

최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이 부과하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이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 급성장과 이용자 불만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마트 학습지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의 실태점검과 위약금 부과 문제 확인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이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약정 기간 후반부에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드러났다.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한 위약금

이러한 위약금 부과 방식은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들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또한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용 초반 위약금이 증가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감소하는 구조와도 대조적이다.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한 사업자가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 준 사례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예고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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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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