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법 개정안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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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개정안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밝혀

고용부, 노조법 개정안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밝혀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진보 성향의 노동법학회 등 정부 기관과 학계가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될 경우,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입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회 각계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부가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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