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고용부가 밝힌 현장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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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고용부가 밝힌 현장 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따른 현장 불확실성 해소 약속

지난 8월 2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GM CEO를 비롯한 기업 대표들은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대응하기 위해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기업 측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후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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