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노사 상생 새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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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노사 상생 새 길 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4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맞춰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부, 시행 전 폭넓은 의견 수렴 TF 구성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노사 양측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TF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상설 창구를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노동권 위축 문제 해소

이번 개정안은 특히 원청과 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 적용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및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기업 진단 및 교섭 지원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하여 원청과 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섭 사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의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며,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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