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제한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 강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와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연 매출 30억 원 기준 도입 배경
이번 개선안은 중기부와 전국상인연합회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다른 부처 정책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매출 기준 적용으로 고가 사치품과 기호식품 취급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특별법 개정과 현장 방문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간담회 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관계자 발언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전국상인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연 매출 제한 도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