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가격 담합 구체적 혐의 포착될 경우 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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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동아일보<“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금융·통신·주류 등의 품목 역시 제보·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담합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단속 목적 또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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