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철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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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철저 준비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에 만전 기해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지도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까지 현행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교섭 표준모델 등 상생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며 차분하고 체계적인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 위한 노력 지속

노동부는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균형 잡힌 정책 집행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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