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출연기관도 인재DB 활용 가능

내년부터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확대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부문 인재 영입과 인사 투명성 강화 목적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출연기관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완화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공무원 인물정보의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지방공무원은 4급 이상만 수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급 이상으로 완화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절차 구체화
아울러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 및 활용 절차가 규정되어 국민 참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 인사처의 지속적 제도 개선 의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현재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데이터 기반 인사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로,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