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집중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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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집중 관리 강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집중 관리 강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는 2025년 6월 15일,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3단계 체계적 관리 방안

이번 강화 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분류한다.

둘째,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적용받으며,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셋째,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에 대해서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한다. 법무부는 위험군의 인적사항과 주거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과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의 협력으로 국민 안전 강화

이번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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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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