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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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복잡했던 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격 요건도 완화되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하여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가정 밖 청소년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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