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공공재건축 용적률 혜택 오해 바로잡아

국토부, 서울 공공재건축 용적률 혜택 오해 바로잡아
최근 일부 보도에서 서울 지역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과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3년 한시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는 용적률 상향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뿐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 중이며,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용적률 상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9월 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