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2025년 6월 6일부터 임금체불 등 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불법체류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 대우를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통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이 통보 의무 면제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도 면제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고 피해 구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