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활용 의혹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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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활용 의혹 전면 반박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주택통계 사전 제공을 받고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 국토부는 11월 7일 발표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제공받았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 제공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통계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해,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으며, 통계법에 따라 작성 완료된 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 시장 불안 등 긴급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통계법상 관계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미리 입수해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통계 작성 완료 시점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별도의 사전 제공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택통계의 사전 제공 및 활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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