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활용 의혹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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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활용 의혹 전면 반박

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활용 의혹 전면 반박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주택통계 사전 제공을 받고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1. 국토부는 11월 7일 발표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제공받았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 제공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 10월 15일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통계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해,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으며, 통계법에 따라 작성 완료된 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3. 시장 불안 등 긴급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통계법상 관계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4.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미리 입수해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통계 작성 완료 시점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별도의 사전 제공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택통계의 사전 제공 및 활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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