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3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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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재신청 제한 3년으로 확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1년이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기업 자격 기준과 제재 강화 배경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일 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
개정안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화된 제재 조치로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정당한 자격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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