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국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시 약 16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0.4%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를 0.35%포인트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50% 수준의 수수료 인하가 적용된다.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및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19조 원에 달하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카드 납부를 선택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2016년과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