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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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단행

정부,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에 강력한 독자 제재 실시

정부는 2025년 4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및 유인·감금 등 온라인 조직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한 강력한 대응책이다.

대규모 스캠단지 운영 및 자금세탁 관련 조직 포함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되어 감금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의 총책과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이번 제재 명단에 올랐다.

국제적 제재와 연계된 국내 법률 근거 제재 조치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독자 제재는 국내 법률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에 근거해 시행된다.

제재 내용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 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단독으로 시행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로 인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 및 세탁처로 이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식별과 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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