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철저 환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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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환수 강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피해자 환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검사가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문제점과 개정의 의의
이번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게 되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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