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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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의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및 절차 강화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도 퇴직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없거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수의계약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에 달해 전체 계약 건수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수의계약 체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해 부적절한 계약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제도 개선 권고 내용

  •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 및 구체화
  •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의 실질화로 계약 요건 확인 강화
  •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특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여전히 비전자 수기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특정 업체와 잇달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확인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기대와 향후 전망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가 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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