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위반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점과 4개 처리자가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 그리고 공익신고 외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충실히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중요성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 등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역할이다.
주요 미흡 사항과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과 공개 과정에서 주로 미흡하게 기재되는 항목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꼽았다. 이들 항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방침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와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위의 지원과 평가제도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통해 맞춤형 처리방침 제·개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