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부담 줄이고 기업 책임 강화한다

민생 부담 줄이고 기업 책임 강화한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 4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경제형벌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총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 강화
당정은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징역형 중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 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기존보다 5배 상향해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및 과태료 전환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 관련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비료 과대광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표시 위반 등도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와 시정명령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생활밀착형 경미한 위반 형벌 대폭 완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사항 미신고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고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연공원 내 경미한 훼손 행위, 무인도서 개발 관련 위반, 식품제조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도 형벌 수위를 낮춰 민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입법 추진 및 민생 지원 계획
당정은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령 미인지·미숙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