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발행, 3년물 신설로 만기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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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발행, 3년물 신설로 만기 부담 완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약 2조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에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을 우선 발행한다.

3년물 도입과 가산금리 확대 추진

특히 내년 4월부터는 만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 국채가 새롭게 도입된다. 3년물은 기존 5년 이상 장기물과 달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이자 지급 혜택은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는 100bp 이상 확대해 투자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퇴직연금 편입과 정기 이자지급 방식 도입

하반기부터는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연 9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와 이자 과세 이연, 만기 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존 만기 일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1년 단위로 정기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된다. 3년물은 4월 도입 시부터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며, 5년 이상 장기물은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과세 운영방안 마련 후 전환할 예정이다.

청약 및 환매 안내

1월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월 발행 국채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개선 기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만기 부담 완화와 환금성 제약 해소, 투자 수익 증대, 투자 방식 다양화가 이루어져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처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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