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로 민원 1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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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로 민원 10% 줄인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층간소음 갈등,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과 진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 목표와 성과

정부는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에서 이륜차와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노출 인구가 약 7.1% 감소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 강화 방안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 차음성능 검사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해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를 보급해 개인이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장 및 교통소음 사전 관리

2024년 기준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를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소음·진동 갈등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를 마련한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소음·진동 크기의 물리적 저감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병 부담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에서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하며,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지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은 사회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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