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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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내년부터 강화되는 약물운전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 대책

2026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신설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약물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최근 마약류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또한,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됩니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방지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운전면허 제도 및 행정 서비스 개선

운전면허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의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되어, 연말에 집중되던 갱신 민원이 분산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도로연수 제도도 혁신

도로연수 제도 역시 개선됩니다.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며,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해 교육생 중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경찰청의 의지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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